Temporary Workers’ Visa

2009 년부터 대부분의 임시 취업 비자는 고용주의 공식 후원을 필요로 합니다. 일반적으로, 임시 취업 비자의 신청 과정은 3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선행 과정이 승인 될 때까지 다음 단계는 평가되지 않습니다.

1. 스폰서쉽 : 호주 고용주가 해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적절한 후원이 있어야합니다.

2. 추천 : 대부분의 비자는 비자 신청자가 스폰서에 의해 지명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추천 요구 사항은 각 비자 서브 클래스에 지정됩니다.

3. 비자 신청 : 개별 지원자의 자격 및 건강 요구 사항을 포함한 특정 criteria에 대해 심사됩니다.

그러나 이러한 3 단계 심사 과정을 필요로하지 않는 몇 가지 임시 취업 비자가 있습니다

• Subclass 400 임시 취업 (단기 거주) 비자 : 최대 3 개월 체류 할 수 있는 비자 입니다. 참고 :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엔터테인먼트 비자를 신청해야합니다.

Subclass 417 워킹 홀리데이 비자 :이 비자는 신청자가 자유로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게 하는 비자로, 최대 2년까지 호주에 체류 할 수 있습니다.

457 (Temporary work (skilled))

이 비자는 호주에 사업 혹은 채용 목적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최대 4년까지 거주권을 제공해줍니다. 이 457(고용주 임시 취업 비자) 비자는 호주에서 가장 인기있는 비자 중 하나입니다. 각 단계에 대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.Sponsorship

• 고용주는 합법적으로 적극적으로 비즈니스 호주에서 또는 해외를 운영하는 업체여야 합니다.

• 고용주의 비자 신청인에 대한 지출은 필요한 수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
2.Nomination.

• 고용주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호주 내외의 사업체여야 합니다.

• 호주 시민 또는 영주권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기준 금리는 TSMIT(임시 기술 이민 소득 임계 값)보다 커야 합니다.

• 자격 및 비자 신청자의 경험은 자격에 상응하며, ANZSCO에 직업군이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.

3.visa 신청

• 고용주의 승인이 비자 신청 시 필요하고 수속 기간 동안 유지 되어야 합니다..

• 직업군 리스트(CSOL)에 속한 직업이어야 합니다.

• 신청자는 IELTS의 네 가지 부문에서 각각 최소 5 점 이상을 받아야 합니다.

• 신청자는 건강 및 기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.

2013 년 7 월 1월 자로, 457 비자 프로그램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. 자세한 조언은 이민 법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Other temporary work visas

Temporary Work(Long-stay Activity) Visa(Subclass 401) – 임시 취업 비자(장기):

이 비자는 호주 내에서 스포츠, 종교 등의 직종의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임시 거주 비자 입니다.

Training and Research Visa (Subclass 402) – 교육 및 연구 비자:

이 비자는 호주 내에서 일시적인 직업 훈련 및 연구 목적 혹은 전문 개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 입니다.

Temporary Work (Entertainment) (Subclass 420) Visa – 엔터테인먼트 비자:

이 비자는 호주 내에서 엔터테인먼트 부문의 직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 입니다.

Domestic worker (temporary) – diplomatic or consular (subclass 426) – no sponsorship required.

외교 또는 영사 목적의 비자입니다.